건축법상 숙박시설은 공중위생법상 ( 제 2 조 1 항 2 호 ) 의 생활형 숙박 시설 및 일반숙박시설과 관광진흥법상 ( 제 3 조 1 항과 2 항 ) 의 관광호텔 , 수상관광호텔 , 한국전통호텔 , 가족호텔 등으로 분류할 수 있음 .
생활형 숙박 시설은 호텔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모든 물품을 완비하여 거주 , 식사 , 세탁 등을 입주자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숙박 및 주거 겸용 시설임 .
운영방식에 따라 직영방식 및 분양 후 위탁방식으로 구분되며 , 직영방식으로 전문 체인업체 법인소유로 개별 분양을 하지 않고 미사용 일수에 대한 객실 운영수입을 배분하는 경우도 있음 .